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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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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1 18:22:32   폰트크기 변경      
법 시행 이후 최고 수위 처벌

法 “1년 내 3명 산재 사망… 반성 안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내 최대 선박수리업체인 삼강에스앤씨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자, 법정 구속된 사례로는 두 번째다.


사진: 대한경제 DB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단독1부 류준구 부장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법인에도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이 역시 지금까지 최고 벌금 액수다.


2022년 2월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 조선소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 B씨가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용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1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후인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지는 등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으므로, 자신은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류 부장판사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사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뿐이었다.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엠텍의 대표이사 C씨의 경우 법정 구속은 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위반이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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