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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공매도 제값받는다…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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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2 12:00:35   폰트크기 변경      
개인 주식 빌려 기관·외국인에 대여…수수료율 불투명

수취 수수료율 일정 비중 이상 반영·최저 수수료율 보장

내달 모범규준 예고 후 10월 시행…11월엔 비교 공시 도입


리테일풀 구조 및 모범규준 개정안 내 비교공시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공매도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소외됐던 개인투자자들이 권리를 찾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도, 주식의 소유자인 개인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리테일풀이란 증권사가 개인과 약정을 체결해 대차시장에서 자기주식처럼 빌려줄 수 있게 된 개인 보유 주식들이다. 개인은 증권사로부터 이자를 받고 주식을 빌려줌으로써 공매도 시장에 간접참여하는 구조다.

문제는 리테일풀을 통해 증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이를 위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3월부터 금투협, 증권사와 함께 구성한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융자 이자율에 이어 대차거래 수수료, 이번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선 이유다.

TF는 “그간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대차시장과 주식대여 서비스 현황’ 자료에서 국내 7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투자·KB·키움·신한투자)가 주식을 빌리면서 지급한 수수료율은 기관·외국인 대비 개인을 차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6개월 동안 기관·외국인에게 주식을 빌릴 때는 평균 연 2.8%의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리테일풀에 지급한 수수료율은 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공매도 투자자에게 매기는 수수료율은 더욱 격차가 크다. 시장상황과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8%의 이자를 챙겼다.

7개 증권사의 리테일풀 규모만 15조1299억원(2022년 11월 말 기준)에 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던 것으로 풀이된다.

TF는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현황을 분석하고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리테일풀 수수료에 대차 수수료율을 일정 비율 이상 반영 △리테일풀 최저 수수료율 보장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 약관·설명서 반영 및 홈페이지 게시 △증권사별 대차 수수료율 반영 비율·최저 수수료율 비교 공시다.

금투협은 오는 9월 중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비교공시는 화면 개발 후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TF는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고, 지급 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 및 대외 공시해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것”이라며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 기준을 비교·공시함에 따라 증권사간 건전한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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