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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신청에 따라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연내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분산특구 지정은 내년 1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는 내달 초 행정예고한다. 또한,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 및 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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