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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직접공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어디에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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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2 17:10:57   폰트크기 변경      

산업부, 분산특구 지정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17개 광역지자체 등 참석…‘1호 특구’ 노려
지자체 역량 및 사업 실현 가능성에 초점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22일 서울 강남구에서 분산특구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신보훈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수요자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행정규제가 제외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껏 시도해 보지 않은 에너지 자급자족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자체 역량과 사업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내년 6월 중 분산특구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분산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17개 광역지자체 및 관련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분산특구는 크게 민간 제안, 각 지자체 검토 및 신청, 산업부 승인의 절차를 통해 지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민간에서 각 지자체에 특산특구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장이 계획을 구체화해 산업부에 신청하고, 에너지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최종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평가 기준은 각 지자체 추진 역량과 민간사업자의 사업 실현 가능성에 가장 많은 배점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총괄계획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특화지역 운영 역량과 사업 로드맵, 인센티브 부여 여부에 25점이 배정돼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문성, 전기사용자 유치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2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첨단기술 활용 가능성 15점, 주민수용성 및 기여도 10점 등이 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통해 직접거래하고, 이를 분산특구 사업과 연계해 보는 방법도 도입 가능하다”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계획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특화지역의 유형 3가지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지자체는 크게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인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력수요 유치형은 지자체가 특구 내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규 전기사용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발전량이 많지만, 기업 등 수요자가 없는 지자체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원 유인형은 전력자립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유치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전력수요는 높지만 발전량이 적은 수도권 지역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된 전력 자원을 모집한 뒤 ICT 기술 연계를 통해 가상발전소(VPP) 등을 구성,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은 지역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박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분산특구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10~11월 경 지자체와 기업들이 함께 하는 발표회 자리를 갖고, 내년 1분기 중에 공고해서 6월 중에는 특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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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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