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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2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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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2 15:28:39   폰트크기 변경      

1심 판결… “盧, 정신적 고통 분명”
“이혼 위자료 김희영도 함께 부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인정된 위자료와 같은 액수로, 김 이사장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김 이사장이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나섰다.

간통죄 폐지 이후 가정 파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말고는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 회장이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맞섰다.

게다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낸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난 만큼 자신들의 관계는 부정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2심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1억원에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비해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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