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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무선통신 이용 ‘수중 안전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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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3 12:05:47   폰트크기 변경      
(주)4더 피플이 개발, 사고 시 감시자에 구조알람 전송, 즉시 대처 가능

수중사망사고 방지 알림장치 .사진: (주)4더 피플 제공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각 지자체마다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수영장이나 강, 바다 등 물놀이 시 익사 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구명튜브나 구명조끼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 물놀이 근처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용자가 있는지 감시하며 익사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구명튜브나 구명조끼는 사전에 공기가 주입되면 크기가 커져서 착용자의 행동에 제약이 많다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배치되는 안전요원들의 경우, 넓은 영역을 소수의 안전요원들로만 감시하도록 하고 있어 물놀이를 하는 사용자도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감 해결을 위해 (주)4더 피플에서 ‘수중사망사고 방지 알림장치’를 개발했다.

‘수중사망사고 방지 알림장치’는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한 것으로 물놀이 도중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안전요원에게 구조알람을 보내 익사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수중안전장치다.

특히 물놀이시설에서 아이에게 착용하여 수중상황을 파악하는 용도와 원격으로 보호자의 음성 명령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외 상황 사용시에는 블루투스 골전도 이어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이에게 “물놀이 그만하고 나와라” 또 놀이터나 마트 등에서  음성전달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지닌 장치와 교신되는 무선통신 장비의 정보가 안전요원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 표시돼 물놀이 도중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용자의 상태를 안전요원이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사고예방과 사고율감소가 기대되는 장치다.

무선통신을 이용한 ‘수중사망사고 방지 알림장치’의 특징은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안전요원 또는 보호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단말기로 확인 데이터를 송신하다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자의 무호흡 상태를 인지하면 구조알람을 보내 사용자, 안전요원, 보호자 모두의 안정감을 유도한다.

수중안전장치를 개발한 강두희대표는 “수영장과 강. 바다 등에서 익수사건이 매년 천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써 안타가운 마음으로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중안전장치로 한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양주=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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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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