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구조조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8-23 17:11:4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자율 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로 한정한다.

기간 안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에서 벗어난다. 협의 불발 시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을 즉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 매각 절차나 상황을 확인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ㆍ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이다. 지난달 중순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면서 자금난에 직면한 바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