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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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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3 17:14:54   폰트크기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후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측은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박 시장의 낙마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증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B씨가 돈을 받았다는 금고 위치 등에서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역시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B씨 자신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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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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