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심위를 거쳐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주례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과 법리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청탁 목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는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직권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한편,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나온 뒤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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