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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주채무자 파산과 보증채무자에 대한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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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7 08:14:44   폰트크기 변경      

Q: 당사는 A사에 10억원을 대여하였고, B사는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가 파산한 상황에서 당사는 B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만을 취하였습니다. A사의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당사가 B사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다만 이 사안에서는 A사가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사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인 주채무자가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 결정으로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주채무도 소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주채무에 관하여 시효에 의한 소멸이나 시효의 중단을 상정할 여지가 없는바,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 결정을 받아 소멸한 법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인 역시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30. 선고 2022나2004333 판결).

즉, 주채무자가 파산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채무 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연대보증금채권 소구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철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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