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전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이후 650㎿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하는 제도다.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다.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은 약 82%로 정전 시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가입률이 높았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이다.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은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400원/㎾)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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