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이 총장은 26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사심의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보고한지 이틀 만이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1월 도입된 제도로, 법조계와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총장 스스로도 여러 차례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장은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임기 안에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총장은 다음달 15일 2년 임기를 마친다.
수사심의위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도 포괄적으로 살피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다음달 첫 주에는 심의기일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의 판단과는 달리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검찰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20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단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했지만, 올 2월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체면을 구겼다.
반면 ‘10ㆍ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과 관련해 당초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심의위가 김 전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하자 이를 그대로 따른 적도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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