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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연휴 전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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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6 10:30:3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관세청이 추석연휴 전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된 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 세관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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