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부, 국가안보 위해 의심 외국인 투자에 직권 심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8-26 11:11:0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 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다른 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안보 심의 전문위원회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조정하고, 외국인이 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 건이 안보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 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할 것”이라고 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노태영 기자
fact@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