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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늦어진 전력망확충법•고준위법, 국회 문턱 언제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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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6 14:45:22   폰트크기 변경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상정됐지만, 28일 본회의 처리 난망
여야 민생 법안 처리 합의에 9월 국회 처리 기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에너지 업계 최대 현안이자, 민생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 방폐장 건설 계획 및 보상 방안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은 21대 국회부터 논의돼 여야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진 만큼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법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 처리가 논의됐지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오는 28일 본회의 직회부(직상정)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다고 봤고, 전력망확충법은 여야가 합의가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직상정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력망확충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력 총수요가 100GW를 넘나들고, 전력망 건설 지연이 전력 업계를 넘어 국가 첨단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관련 법안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전력망확충법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포함 3건이 발의돼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유럽에선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원전을 EU텍소노미 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준위법은 국내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유럽에 K-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고준위법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안을 포함해 5건이 상정돼 있다.

두 법안과 함께 해상풍력 발전 단지 계획 수립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법.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대형원전(1400㎿) 5.7기에 달하는 8GW의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비만 50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상풍력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만 해도 관련 법안들이 전력 산업에 내부의 문제로 치부됐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력 수급이나 발전 사업 수출, 재생에너지 생태계 등과 연계된 민생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라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선 무쟁점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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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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