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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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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6 15:42:12   폰트크기 변경      
새 이사 임명시 현 이사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판단

“‘2인 체제’ 의결도 다툴 여지… 방통위법 입법목적 저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원이 ‘이진숙ㆍ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ㆍ박선아 이사가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그러자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은 방통위를 상대로 본안 소송인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여기에 야당 추천 몫인 권 이사장과 김 이사, 박 이사도 방통위를 상대로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부분도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ㆍ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이날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에서 기각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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