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의 연간 비용부담이 2026년 851억원에서 2034년에는 55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재정 부담을 감쇄시킬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니브(SGI)는 이날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certificate) 구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추가 관세 제도다. CBAM 시행으로 EU의 수입 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내재배출량(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EU 배출권거래제도 내 무상할당량(탄소배출기업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한 탄소량)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탄소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이다. 지난해 기준 철강 품목 수출액은 42억달러(약 5조5600억원) 규모로 전체 91%를 차지했다.
CBAM 시행으로 재무 부담이 커지면 전방산업의 연쇄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철강산업은 비금속광물, 금속가공, 전기장비, 운송장비, 기계ㆍ장비, 건설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철강산업이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1.52로 전 산업 1.0, 제조업 평균 1.05를 상회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용은 CBAM의 도입으로 가장 큰 재무적 부담을 지닐 철강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가격만을 의미한다”며 “추후 철강 외에도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이 꼽혔다. 또 EU 그린딜 산업계획,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와 같이 국가주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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