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 총회 등 정비조합의 전자투표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조합 총회ㆍ대의원회 등에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특례’로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 등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 조합들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와 직접 투표에 여전히 의존하는 상황인 점이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총회를 개최할 15개 조합을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하고 최대 100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 실적 △구청장 등 공공지원자 의견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모집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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