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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분양권 거래 중개… 대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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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7 14:56:36   폰트크기 변경      
“동ㆍ호수 특정된 분양권은 ‘건축물 중개’로 봐야”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동ㆍ호수가 지정된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은 합법적인 ‘건축물 거래’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ㆍ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ㆍ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16년 6월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5개 호의 분양권 거래를 알선(주택법 위반)하고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공인중개사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 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2016년 6월∼2017년 6월까지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1ㆍ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등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등이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ㆍ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며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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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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