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다음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보고한지 이틀 만이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1월 도입된 제도로, 법조계와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도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최 목사는 참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당일 곧바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의 판단과는 달리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검찰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20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단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했지만, 올 2월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체면을 구겼다.
반면 ‘10ㆍ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과 관련해 당초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심의위가 김 전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하자 이를 그대로 따른 적도 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지켜본 뒤 다음달 15일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전날 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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