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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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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7 16:40:02   폰트크기 변경      
1심 징역 6개월 실형→ 2심 벌금 1200만원

“피해자에 사과ㆍ반성… 1심 양형 무거워 부당”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ㆍ양지정ㆍ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하며 SNS에 그와 같은 글의 취지를 게시했다”며 “최근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당초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1심을 맡았던 박병곤 판사가 고교ㆍ대학 재학 시절은 물론 법관 임용 이후에도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등 판사 개인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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