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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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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8 10:29:17   폰트크기 변경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ㆍ건축사업이 주변 지역의 교통량과 교통 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1987년 도시교통정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이래 1996년 전국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우선 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올해 상반기까지 협의 완료된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물 149건, 개발사업 40건 등 모두 189건으로, 건축물이 약 80%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사후 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 상황 변화를 조사해 더욱 합리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의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약 5239억원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누적 5조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됐다.

지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인구 10만명 미만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앞으로는 준공시설물 변경 시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해 교통 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제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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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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