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받은 김해 장유도서관./사진: 김해시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가 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된다. 인증제 통합 이후에는 신청 및 평가 절차도 간소화해 인증 기간이 20일 이상 단축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9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인증제 통합 운영이 시행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는 2002년부터 10개 등급으로 나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왔다. ZEB 인증제는 2017년부터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운영돼 왔다. 내년부터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 ZEB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를 ZEB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통합 ZEB 인증제는 최상위 인증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또한, 기존의 평가기준인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기준을 추가해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전기·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인증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ZEB 인증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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