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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임단협 급물살… 파업 동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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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8 15:04:50   폰트크기 변경      
조정 사업장 63곳 중 11곳 타결

간호법 국회 통과 영향 미친 듯
노조 “쟁점 사안들 적극 교섭”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하루 전인 28일 일부 병원에서 임금ㆍ단체협약 교섭 타결에 따른 파업 철회가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파업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총파업을 앞두고 밤샘 교섭을 벌인 결과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과 고려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여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63곳이다.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임금 동결과 함께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까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날 저녁 의료기관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뒤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산별 노조로,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분야 근로자 8만여명이 소속돼 있다.

이후 노동위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 간 자율교섭과 2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7개 병원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23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오전 9시쯤 7개 병원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현재 다른 병원의 조정회의도 이어지고 있어 추가로 교섭이 타결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파업을 앞두고 일부 병원에서 노사 협상이 타결된 데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해온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이 담겼다.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 간호사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의사들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다. 간호업계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은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더라도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간 보건의료인들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보완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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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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