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합의점을 찾았다. PA 간호사들은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이탈한 전공의들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해 왔다. 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합법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의사협회는 이날 “간호법 제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라며 반발했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현장 혼란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을 처리한 국회는 의료공백 해소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추석 이전에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동훈ㆍ이재명 대표 회담 의제로 ‘의정 갈등 해소 방안’ 포함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앞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의료 현장은 필수의료마저 파행을 겪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 갈등 이후 정부를 비판하면서 방관만 하던 민주당이 여야 협의에 적극 나선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압도적 국민 여론이다. 어렵게 끌어온 의대 증원을 이제와서 원점으로 되돌리기도 어렵다. 대통령실은 28일 “의료개혁 입장은 변함없다”며 정치권 주장과 다소 거리를 뒀다. 장기계획 아래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로선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출구 전략은 뭔가. ‘원칙대응’만을 고집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 국민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하고 있다. ‘의사수 확대’ 원칙은 지키되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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