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교육계 화해 위한 조치… 당시 결정에 후회 없다”
[대한경제=이승윤ㆍ박호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용 실무작업을 맡았던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이 특채될 수 있도록 한씨가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채된 교사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에 대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채용이 실무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특채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고, 조 교육감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항소했지만, 2심도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의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실시되고, 그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며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도 주목받았다. 앞서 2021년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조 교육감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포함되는 반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최종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판ㆍ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이승윤ㆍ박호수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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