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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사회와 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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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9 14:09:5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ㆍ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최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A씨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살인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1ㆍ2심 모두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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