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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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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9 15:04:13   폰트크기 변경      
“사유 특정 안돼 부적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처남의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의 비위 의혹에 휘말린 이정섭(53ㆍ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 연합뉴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이 검사는 검사 신분을 남용해 처남의 마약 투약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의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들여다보고 형사재판 증인을 사전 면담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탄핵소추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자녀들을 위장 전입시켰다는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소추 사유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될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헌재는 우선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은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하므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결과 내지 감찰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탄핵소추 사유 중 처남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이나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 등 2명은 증인 사전 면담 의혹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파면 결정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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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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