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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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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9 15:43:10   폰트크기 변경      
“2031년 이후 감축 목표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오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아시아에서 이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29일 A군 등 청소년과 시민단체ㆍ영유아 등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 4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020년 3월 첫 헌법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4년 반 만이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을 즉각 무효화하지 않는 대신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A군 등은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래 세대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물론, 과중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짊어질 수 있어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게 A군 등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ㆍ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게 헌재의 지적이다.


특히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의 수치만으로는 기후 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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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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