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앞으로 서울의 정비사업장은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 때 증액분의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맡길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거쳐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비 증액 갈등에 휩싸인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공사비 의뢰를 신청할 경우 관할 자치구에도 알려야 한다.
공사비 검증업무를 맡는 SH공사는 기존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고가의 자재나 제품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 당초 약속과 달리 시공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검증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에 따라 책정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사업은 앞선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 재건축사업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화했다.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대우건설)가 제시한 526억원의 53%인 282억원 선에서 조합ㆍ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 일반분양을 시작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반포22차도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의 공사비로 계약했지만 지난 4월 3.3㎡당 1300만원으로 계약변경이 추진되면서 SH공사가 공사비를 검증했는데, 증액분 881억원 가운데 25%인 220억원을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를 전달했다.
시는 공사비 검증과 더불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획서를 마련, 배포했고 갈등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공정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5∼6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며 “시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갈등을 관리하고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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