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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헌재 기후소송 판결에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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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30 10:40:49   폰트크기 변경      

사진:기후행동모임 비상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박지혜 의원 등이 주도하는 기후행동 모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기후국회를 만들라는 엄중한 주문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에서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지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는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정하지 않았다.

비상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후위기가 위험 상황이자 국가의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바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표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고, 지금부터는 정치의 시간”이라며, “더욱 치열하고 절박하게, 과감한 기후입법과 가열찬 기후행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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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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