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는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서울에 사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20곳을 지정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현재 239곳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후 10월 초 서류심사와 외국어 능력(말하기ㆍ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가 나온다.
새로 지정되는 사무소에는 지정증서와 함께 부착할 수 있는 홍보 로고가 주어진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각국 대사관 등에도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