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개혁 1차 실행안 의결
환자·의료진 보호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인력ㆍ거점병원 확충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의료계에서 추천하는 통계학, 경제학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구조/제공:보건복지부 |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할 방침이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은 고령화, 기술 발전, 정부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력 수급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의료계가 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추계 시스템을 활용한 (정원 증원)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의료계에서 수급추계 기구에 참여하셔서 빨리 의견을 줄수록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분만 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실행방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실손보험 도입 후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히 늘어 환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특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혁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위는 또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 과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