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ㆍ이성만 前의원도 징역형 집유 선고
法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ㆍ현직 의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기소 이후 6개월 만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자리를 잃게 된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몸이 아파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건네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허 의원 등은 모두 ‘돈 봉투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 사건 행위로 당의(黨議)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의 경우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6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도 감안됐다.
허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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