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ㆍ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ㆍ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되,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협의회는 A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이후 보름여 만에 다시 열렸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함께 채권자 측의 요구로 구영배 큐텐 대표도 참석했다.
앞서 1차 협의회 당시 채권자들은 두 회사가 자구안으로 제시했던 소액 채권 변제보다는 빠른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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