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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계획’ 이유로 임차기간 제한… 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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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2 11:23:57   폰트크기 변경      
임차인, 권리금 계약 취소되자 건물주 상대 손배 청구

“재건축 필요성 인정… 신규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조건 강요 아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상가 건물주가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거ㆍ재건축 계획 등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기존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씨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8월 권리금 7000만원을 받고 C씨에게 식당을 넘기기로 계약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임대차계약 협의 과정에서 B씨가 C씨에게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에 한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알리면서 A씨와 C씨가 맺은 권리금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B씨가 C씨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린 게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1ㆍ2심은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고지는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ㆍ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B씨의 건물이 2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을 받은지 약 39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위해 상당 부분을 공실로 비워뒀고, 다른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도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B씨의 고지 내용은 구체적인 철거ㆍ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의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ㆍ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그 계획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B씨가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ㆍ고수한 것이라거나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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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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