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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ㆍ통영시 해상경계 분쟁… 헌재, 남해군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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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2 14:13:19   폰트크기 변경      
권한쟁의 ‘5대 4’ 인용 결정

“남해군 구돌서는 ‘중요 무인도’… 경계 기점 포함시켜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역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놓고 벌어진 통영시와 남해군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새롭게 획정된 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노란 실선)/ 사진: 헌재 제공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탄핵ㆍ정당해산심판 등 다른 헌법소송과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5명)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통영시는 욕지도와 남해군 상주리 인근 해역의 352㎿급 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 조사를 민간 발전사에 허가했다.

이에 남해군은 해당 해역에 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인근 어업인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이유로 통영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통영시의 일방적 허가로 자치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남해군과 통영시 간에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생기면 △성문법 △불문법 △형평의 원칙 순서로 해상경계를 판단한다.

남해군은 어민들이 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의 등대 불빛에 의존해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불문법’에 따라 구돌서를 기점으로 해상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영시는 구돌서가 아주 작은 무인도라 이를 기점으로 해상경계를 정해서는 안 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사람이 사는 다른 유인도(有人島)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헌재는 남해군 관할인 구돌서와 통영시 관할인 욕지도 등 다른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구돌서도 해상경계 판단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우선 “새우조망어업구역이 설정된 구돌서 북ㆍ남ㆍ서쪽 해역은 남해군이 구획어업허가를 통해 행정권한을 행사해왔다”며 “남해군 어민들도 허가를 통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새우조망어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돼 불문법상 해상경계 성립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새우조망어업구역을 넘어서는 구돌서 동쪽 해역은 남해군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해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돼 있지 않다”면서도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등을 종합하면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는 남해군 주장처럼 구돌서를 기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돌서가 지자체의 시설관리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불가결한 기반이 되는 섬을 의미하는 ‘중요 무인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반면 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ㆍ김형두 재판관 등 4명은 구돌서를 해상경계 기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무인도인 점을 감안해 “구돌서와 다른 유인도들 사이에 1대 3의 가중치를 부여해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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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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