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학원 수강생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학원비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학원 측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 : 대한경제 DB |
헌재는 학원 운영자인 A씨가 “학원법 제18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수강생 B씨가 학원에 등록한지 한 달 만인 2019년 1월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며 학원비 환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학원법 규정을 근거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원법 규정에 대해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학원법 규정에 대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며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책임이 없더라도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 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커 국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교습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설립ㆍ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학원비 반환 사유와 반환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원 운영의 실정이나 사회통념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