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7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다수의 안전 위험이 야기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입찰 전반에 자행돼 온 부정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0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 부실 공사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공공ㆍ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감리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 등 모두 68명을 재판에 넘겼다.
주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 시청 공무원 박모씨는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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