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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입찰’ 뇌물 받고 1등 준 前교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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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3 11:29:51   폰트크기 변경      
“다수 안전위험 야기된 범행… 일벌백계 필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7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다수의 안전 위험이 야기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입찰 전반에 자행돼 온 부정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0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 부실 공사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공공ㆍ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감리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 등 모두 68명을 재판에 넘겼다.

주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 시청 공무원 박모씨는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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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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