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공제조합에 가입된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실손공제금 청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최근 공제조합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실손공제(실손보험)는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공제(보험)상품으로, 공제금 청구 시 요양기관(병ㆍ의원, 약국)에 진료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절차적으로 복잡하다는 이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불편함 해소를 위해 환자 요청이 있을 시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중계기관(보험개발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이다.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종이서류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의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했고 올해 10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속한 건산번 개정을 통해 민영보험사와 함께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용갑 의원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실손공제에 가입한 건설업계 종사자들도 차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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