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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오염토 기준 완화…정비사업 골칫거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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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3 19:00:1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중현 기자]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토양오염물질인 불소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는 리스크가 사라질 전망이다. 오염토양 정화 기준이 완화돼 미분양, 고금리, 원자잿값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얼어붙은 정비사업현장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3일 환경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하고 반출정화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오염토가 발견되면 수백억원의 정화비용에 더해 공사 기간 지연으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기존에는 착공 전 오염토 실시조사를 진행하고 오염토가 발견되면 대상 부지 내에서 토양을 정화하는 현장정화 방식이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출정화가 가능하지만,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로 인해 토양정화 기간 현장이 중단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 사업비 증가와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초구 방배6구역은 지난해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정화비용으로 350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현장에서 오염토을 정화해 착공이 6개월가량 지연됐다.

방배5구역도 지난 2021년 오염토 문제로 인해 760억원 규모의 정화비용을 부담했다.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지난 2021년 철거 진행 중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정화비용으로 약 400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특히 착공지연 등으로 공사비가 70%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최근 오염토 정화 기준을 완화하면서 전국 정비사업 현장이 한숨 돌리게 됐다. 우선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가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 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됐거나 부지 경사도와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 및 2지역에 400㎎/㎏, 3지역에 800㎎/㎏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 2지역은 1300㎎/㎏, 3지역은 2000㎎/㎏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정비업계에서는 오염토 리스크 감소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오염토로 고생하던 사업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정비사업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염토 리스크가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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