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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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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3 14:51:28   폰트크기 변경      
“의료용 마약류 관리 허점 이용해 죄질 나빠… 도주 우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지난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44차례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유씨는 올해 1월 지인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에게는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유씨는 최씨와 함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ㆍ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마약 투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유씨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구속영장을 신청ㆍ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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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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