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들썩이는 집값을 잡고자 꺼내든 카드는 공급이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등 수도권내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서울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도 나섰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으로 대출을 조이는 동시에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과 수도권에 4000가구를 공급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A2ㆍA3 블록에서 1106가구를 분양한다.
A2 블록에서는 전용면적 59㎡ 539가구, 74㎡ 178가구, 84㎡ 30가구가 나온다. A3 블록은 359가구 모두 전용면적 55㎡다. 2026년 입주가 목표다.
A2ㆍA3 블록에서는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만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계약 물량을 제외한 신규 물량은 300가구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
사전청약에서 공공분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59㎡ 공공주택 263가구가 분양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본청약 물량은 39가구로 예상된다. 오는 2028년 입주가 목표다.
단지 내에는 여의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와 주민 카페, 작은 도서관이 들어선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내 노후 군 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가구와 새 군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지구를 오는 4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3호선 남태령역에서 200m 떨어진 역세권인 남현지구에서는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조성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 일정을 단축해 2026년 주택을 착공하고, 2027년 분양한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부지 소유주가 모두 국가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택 인허가, 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즉시 주택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 서울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1호선 영등포역, 7호선 신풍역과 가까운 이곳에는 2300가구 규모 아파트가 지어진다.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2029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가구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로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8ㆍ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특례법의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되고,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ㆍ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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