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정비사업 활기 기대…발의에 그쳐서 안돼"
전문가 "관련 법안 발의 긍정적 신호…공사비 문제 해결 고민도"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리스크가 덮친 정비사업에 다시 볕이 들 전망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례법 제정안과 개정안은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와 정비업계는 개정안과 특례법 발의로 침체된 정비사업이 다시 탄력받기를 기대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리스크가 덮친 정비사업 현장에 다시 활력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정비사업을 장기화 하는 인허가 과정의 단축과 공사비 분쟁에 대한 대안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으로, 이를 통해 빠른 사업 추진과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도입되려면 여야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또 모든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의 핵심은 기간 단축이다. 궁극적으로 사업성 향상과 연결됐기 때문이다”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라는 과제에는 부합하지만, 전국 정비사업 모든 현장이 활력을 되찾기엔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이뤄져야 하며,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발의로 정비사업현장에 긍정적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특례법이 발의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있어야 한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절차 통합의 경우 기존의 단계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통합적으로 심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중구난방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공공지원의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청의 업무지원이 필요하다. 해당 법률안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수 있는지는 관할 인가청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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