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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 특별법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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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3 15:25:05   폰트크기 변경      
한 총리 “장병 사명감 제고 기대”…“여야 합의 처리 의미 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10월 1일은 6ㆍ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도 재가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들 중 일부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ㆍ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연금ㆍ의료ㆍ교육ㆍ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 국회에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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