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야5당,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野 비토권도 담겨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9-03 15:42:48   폰트크기 변경      
네번째 특검법안…대법원장 4인 추천하면 야당 최종 2인 압축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3일 야당의 비토권이 포함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안이다.


박성준 민주당ㆍ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도 특검법 발의에 동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세 차례 발의했는데, 모두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안이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하자 야당은 이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제출받아 대통령에 송부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법엔 야당의 비토권(재추천 요구권)도 명시됐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즉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면 민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면서 “민주당 안과 제3자 안을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논란을 촉발한 단체 대화방 대화를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쪽과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려면 여당이 발의하면 되고, (현행법에) 이미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민의힘과 특검이 그게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수사할 수 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내일 법사위가 열리는데, 법안을 올려서 소위로 넘어가는 심사 과정과 전체 회의 상황을 보고 본회의 통과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특검 자체를 안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는 여당보다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감지된다”며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야당들이 나서서 여당 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