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 “이런 검사를 누가 신뢰하느냐. 이쯤이면 검찰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사건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서씨의 노모를 스토킹하듯 수사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주지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거나 “무혐의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3일 뒤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결재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김 여사 오빠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심 후보자는 카카오그룹에 영입된 친동생 심우찬 변호사와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는 “동생은 현재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 있다”며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변호사는 지난 5월 카카오의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의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됐는데,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할 경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사건의 공소 유지를 총괄하게 돼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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