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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비사업 촉진 2개 법안, 여야 협력으로 정기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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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3 18:08:11   폰트크기 변경      

정부는 3일 ‘8ㆍ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하는 정부입법 대신에 빠르게 제안할 수 있는  ‘청부입법’을 택한 것이다.

두 법안은 ‘8ㆍ8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특례법안에선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병행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계획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공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도 넣었다. 조합 내부 갈등 조기 해소를 위해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토록 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시장ㆍ군수가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고, 시ㆍ도지사가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정법안에선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구분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75%에서 70%로, 동별 동의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각각 낮췄다.

이들 두 법안은 정부가 미리 골자를 발표하고 여당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시작 국면에선 당파성이 짙다.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경우 여야 의원들이 제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야당은 소외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례법이 통과되면 도정법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뉴타운법’) 등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해당되는 지역구 현안 법안인 셈이다. 민주당은 ‘공급 확대’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통과에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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