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하 전 의원의 범행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항소심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연합 기자 yna@dnews.co.k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