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 1인당 1.2만원’ 위헌 소송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대중적 소비행위 자리 못잡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골프장 이용 시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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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경기도 가평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3항 4호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차량과 유류에 부과되고, 각종 유흥ㆍ사치 행위에도 매겨진다.
현행법은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입장)할 때마다 1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액은 다르지만, 경마장이나 경륜장, 카지노 등에도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A사는 “세금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남양주세무서와 행정소송을 벌이던 중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12년 2월에 이어 이번에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을 이어갔다.
헌재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지금은 고가의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바뀌어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인 골프장 숫자가 줄어든 점도 합헌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와 함께 헌재는 ‘승마장이나 요트장, 스키장 등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입장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ㆍ김형두 재판관 등 3명은 골프장 이용행위를 더 이상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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